【시사】<행정> 대전시, 9월 재산세 1885억 부과...전년 대비 137억 증가

  • 등록 2021.09.13 09: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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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대전] 권주영 기자 = 대전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분 1/2, 토지분) 1885억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재산세 1641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46억 원, 지방교육세 198억 원 등이다. 과세대상별로는 주택분이 610억 원, 토지분이 1275억 원이다.

올해 재산세는 전년보다 137억 원(7.8%)이 증가했다. 주택분 재산세는 61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억 원 감소한 반면 토지분 재산세는 127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2억 원 늘었다.

재산세 증가의 주요원인은 공시지가 인상(전년대비 평균 10.34% 상승)으로 토지분 재산세액이 증가해 전체 부과액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단,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 인하로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전년보다 감소했다.

구청별 부과현황은 ▲유성구 688억 원(9.5%↑) ▲서구 526억 원(8.2%↑) ▲대덕구 239억 원(8.9%↑) ▲중구 224억 원(4.0%↑) ▲동구 208억 원(4.8%↑) 순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에 대해서는 재산세 본세가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난 7월에 일괄 부과했으며, 이를 초과 한 경우에는 7월과 이번 9월에 각각 1/2씩 나누어 부과됐다.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며, 납부방법은 위택스나 지로납부,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이체, 자동응답시스템(ARS ☎042-720-9000) 등을 이용하면 된다.

고지서가 없이도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 설치된 현금지급기(CD)/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를 넣으면 지방세를 확인하고 바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작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지방세입계좌’ 납부 서비스를 활용하면 타행 이체시 발생하는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권주영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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