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사회> 금산 용담댐 방류 피해 환경분쟁조정 신청...262억 규모

  • 등록 2021.09.09 13: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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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금산] 권주영 기자 = 지난해 8월 용담댐 방류로 홍수 피해를 입은 충남 금산군 주민들이 262억 규모의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한다.

9일 금산 용담댐방류 피해주민 비상대책위원회는 세종시에 있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방문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앞으로 최장 9개월간 조정 기간을 거친 뒤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피해 주민에 대한 배상 규모가 결정된다.

분쟁조정 신청에 앞서 위원회는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수자원공사의 예산 지원을 받아 진행된 손해사정사 피해내역서를 지난 8일 전달받았다.

이 자료는 분쟁조정신청에 필수적인 서류로 지난해 용담댐방류로 인한 금산지역 피해 규모는 496가구 4492건 262억 원이다.

금산군 관계자는 “용담댐방류 피해 주민들의 보상을 위한 환경분쟁조정신청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며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보상안이 결정될 수 있도록 법률상 가능한 한도에서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권주영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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