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청와대> 문 대통령, 퇴임 후 매달 1390만원 연금받는다

  • 등록 2021.09.09 09: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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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울] 신경용 대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5월 임기를 마친 뒤 매달 1390만 원씩 연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이영 의원이 8일 공개한 행정안전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퇴직 후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7개월간 9736만 원, 월 1391만 원의 연금을 받는다.

전직 대통령은 재직 당시 '보수연액'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문 대통령은 2019년 이후 연봉을 사실상 동결(2억3822만7000원)하고 있다.

행안부는 문 대통령의 내년 연봉이 올해보다 5% 인상되는 경우를 가정해 예산안을 산출했다. 

이 경우 문 대통령이 받을 수 있는 연금은 월 1460만 원이다.

현재 '전직대통령 연금' 수급자는 아무도 없다. 탄핵으로 퇴임했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연금을 받을 수 없는 규정 때문이다.

신경용 대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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