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대전] 권주영 기자 = 대전시는 오늘(1일)부터 자영업자가 생계 걱정 없이 적기에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대전형 유급병가제'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대전시에 거주하며 사업장을 운영하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자영업자다. 올해 9월 1일 이후 질병·부상 등으로 병원에 입원해 진료를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지원 기간은 건강검진 연계 입원 1일을 포함하여 최대 11일이다. 하루 8만1610원씩 89만771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역화페인 온통대전으로 받게 된다.
신청 희망자는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와 입퇴원 확인서 등을 첨부해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우편, 이메일, 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