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 7000호 공공주택 들어설 대전 죽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 등록 2021.09.01 10: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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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대전] 권주영 기자 = 대전시가 공공주택 7000호가 들어설 '죽동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후보지 0.85㎢에 대해 오는 9월 5일부터 2023년 9월 4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2년간 지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신규택지는 지족동(0.01㎢), 죽동(0.4㎢), 노은동(0.43㎢), 장대동(0.01㎢) 등 총 0.85㎢, 4개동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투기 거래가 우려되는 지역을 지정, 이 구역 안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땅을 거래할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게 하는 제도다.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녹지지역 100㎡를 초과하는 경우 허가 대상이다.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계약은 효력이 없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지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청, 유성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권주영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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