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 대전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내달 6일부터 접수 시작

  • 등록 2021.08.31 10: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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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대전] 권주영 기자 = 대전시가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위한 '상생 국민지원금' 접수가 내달 6일부터 시작된다고 31일 밝혔다.

대전시는 시비 450억 원을 포함한 총 3082억 원을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0%와 별도 기준에 따른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123만여 명에게 인당 25만 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금을 세대주에게 일괄 지급했던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는 1인당 25만 원을 성인 개인별로 지급할 방침이다.

미성년자의 경우 세대주에게 일괄로 지급한다.

지원금 지급 대상자 여부는 행정정보 알림서비스 국민비서, 카카오톡, 네이버앱, 토스를 통해서 사전 알림을 신청할 수 있다.

9월 6일부터는 카드사 앱과 웹,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에서도 조회할 수 있다.

ㅇ지급 대상에 해당된다면 온오프라인으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9월 6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 또는 대전 지역사랑상품권인 온통대전·대덕e로움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9월 13일부터 카드사 제휴은행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단, 주말 및 공휴일은 신청이 불가능하다.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기한은 10월 29일까지이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 첫째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 요일제(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토·일 모두)를 실시한다.

국민지원금은 신청 다음날 신청한 카드에 충전될 예정으로, 지급받은 지원금은 올해 말까지 모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온라인 쇼핑몰, 대기업 계열사 매장,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유흥업소, 사행성 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온통대전 등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올해 6월을 기준으로 가구소득 상위 20%에 해당하거나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 또는 금융소득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대상 선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권주영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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