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교육> 부산대,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의사 면허는?

  • 등록 2021.08.24 17: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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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울] 신경용 대기자 = 부산대가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의  이 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론내렸다.


이에따라 최근 수도권의 한 병원에서 인턴활동을 해온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여부는  보건복지부소관이어서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은 24일 오후 대학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박 부총장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는  "공정위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여부 등에 대해 독자적 판단을 하지 않고 정경심 동양대 교수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원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학본부가 입학을 취소하기로 한 근거는 '2015학년도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으로, '지원자 유의사항'에는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대는 조씨의 입학은 취소하지만, 조씨의 허위 서류가 주요 합격요인은 아닌 것으로 봤다.

그는 "서류 평가에서는 조민 학생이 1차 서류 통과자 30명 중 서류평가 19위 했고, 전적 대학의 성적이 3위, 공인 영어성적 4위"라면서 "조민 학생이 서류를 통과한 것은 전적으로 허위스펙을 이용한 서류평가보다는, 대학 성적과 공인 영어 성적이 크게 좌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자기소개서 내용에는 경력 내용과 동양대 표창장 내용은 거의 인용하지 않았고 의료봉사 활동에 관한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면서 "아마 이런 점을 들어 동양대 표창장 등이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았다고 (공정위가) 판단한 근거가 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부총장은 "공정위는 입학 취소나 입학 유지라는데 결론을 내리지 않았지만 대학본부가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입학 취소 여부를 판단할 때 제출 서류가 합격에 미친 영향력 여부는 고려사항이 될 수 없다"면서 "공정위가 이전에 입학 취소를 결정한 사례가 없고, 처음 있는 사상 초유의 일이다 보니 공정위로서는 부담스러웠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첨언했다.

공정위 조사과정에는 조민씨도 소명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부총장은 "답변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 "형사 재판 준비하는 과정에서 변론 내용을 거의 그대로 활용했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부산대의 이같은 발표는 행정절차법상 예비행정처분이다.

향후 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 처분이 확정되나, 청문 절차를 거치는데 통상적으로 2∼3개월이 걸린다.

박 부총장은 "대법원판결에서 판결이 뒤집히면 행정처분 결과도 바뀔 수 있다"면서도 "대법원판결이 나는 대로 판결 취지 살펴보고 결정할 내용이어서 지금 예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부산 의전원 입시 취소로 조씨가 지난해 취득한 의사 면허는 박탈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사면허와 관련된 의료법 5조에는 의사면허 취득 자격은 의대, 의전원 졸업자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보건복지부는 실제 입학 취소처분이 나온 뒤 의사면허 취소 사전통지 등의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참고자료를 통해 "오늘 부산대 발표는 입학 관련 조사 결과 및 향후 조치 방향을 밝힌 것으로, 의사면허 취소를 위해서는 부산대의 입학 취소처분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어 "부산대의 조민씨 입학 취소 처분 이후 법률상 정해진 행정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법률상 행정 절차와 관련해선 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 당사자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처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경용 대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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