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울] 신경용 대기자 = 집을 사고 팔때 주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편안이 확정, 이르면 10월부터 적용된다.
이번 중개 수수료는 6억 원 이상 매매 시 중개 수수료율이 모두 인하됐다.
이 가운데 6억 원∼ 9억 원 사이는 기존 0.5%→ 0.4%로 낮아지며, 9억 원 이상 주택은 기준을 세분화됐다.
또한 ▲9억 원 이상이면 0.9%로 일괄 적용한 수수료율을 9억∼ 12억 원까지는 0.5%, ▲12억∼ 15억 원까지는 0.6%,▲ 15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은 0.7%로 정했다.
때문에 10억 원에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기존에는 최대 900만 원이었던 중개 수수료가 500만 원 이하로 낮춰진다.
6억에서 9억 원 사이 구간에서 매매보다 임대차 수수료가 더 비싸지는 역전 현상도 개선된다.
임대차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1억∼ 6억 원까지는 0.3%▲ 6억부터 12억 원은 0.4%▲ 12억∼ 15억은 0.5%▲ 15억 원 이상은 0.6%로 바뀐다.
권익위는 중개 수수료 개편과 관련, 상한선을 법으로 정하는 방식 대신 고정된 수수료를 권고했으나, 국토부는 논의 끝에 기존과 같은 상한 요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개인이 중개 사고가 났을 경우 공인중개사가 보장해주는 한도를 연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늘렸다.
또한 공인중개사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중개사 자격 관리를 강화하고, 분쟁조정위원회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