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대전] 권주영 기자 = 대전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오는 23일부터 내달 5일까지 2주간 더 연장한다.
20일 대전시는 단기간 내 코로나19 유행 통제가 곤란한 상황으로, 전 국민 70%가 1차 접종을 완료하는 9월 말까지 감염세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같은 조치를 설명했다.
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사적모임은 18시 이후에도 4명까지 허용한다.
그 외의 방역수칙은 종전과 같이 적용하며, 유흥·단란주점과 노래연습장은 집합금지 시설이고 대부분 다중이용시설은 22시부터 다음날 05시까지 운영을 제한한다.
22시 이후에는 방역수칙이 강화된다. 편의점 내 취식이 금지되고 식당‧카페, 편의점 등의 취식 가능한 야외테이블‧의자 등도 이용이 금지된다.
아울러 22시 이후 공원·하천 등 야외 음주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49명 이하로,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10% 이내 99명까지 참석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대전시의 거리두기 하향은 확진자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숫자인 30명 이하로 떨어지면 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