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국회> 18일 자정에 여당 단독처리한 '탄소중립 녹색성장법’...왜 논란이 있나

  • 등록 2021.08.19 08: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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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울] 신경용 대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자정에 단독 처리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법(약칭 탄소중립 녹색성장법)’을 야당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처리된 이 법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배출량인 7억2760만톤 기준 35%인 4억7294톤 이상으로 감축하도록 명시한 것이  골자다.

탄소중립 녹색성장법은 앞으로 법사위원회를 거친 뒤 오는 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법안 통과가 유력하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2050 탄소중립과 2030 NDC 목표(2018년 배출량 기준 35% 이상 감축하되 구체적 수치는 대통령령에 위임)명시하는 것을 내용을 비롯해 국가와 지자체 단위 기본계획 수립과 주요 정책·계획 심의위한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둘 것 등을 담았다.

또한 △기후변화영향평가나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 등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제도와 시책 시행 △정부가 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을 마련하고 정의로운 전환특별지구를 지정해 중소기업자의 사업전환을 지원 △녹색경제·녹색산업을 육성 지원, 녹색기술 연구개발·순환경제 활성화 등 녹색성장을 위한 시책 시행 △기후대응기금 설치 등이다.

탄소중립 녹색성장법은 18일 밤 11시쯤 국회 환노위가 민주당 단독으로 안건조정위원회를 연 뒤 이를 의결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말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뒤 약 10개월 만이다.

법안에는 2050 탄소중립과 2030년 NDC 목표인 2018년 배출량 기준 35%를 감축하자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이명박 정부 시절 제정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대체하는 법으로 여야 합의로 녹색성장 개념을 지우지 않고 이어가기로 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개명된다.

앞서 국회 환노위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어 2050년 탄소중립과 중간 목표인 2030년 NDC 목표를 명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법'을 논의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NDC 목표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는 내용이었다.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웅 국민의힘의원과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2010년 배출량 기준 50% 감축”을 법안에 담을 것을 주장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현실가능성을 지적하며 법안에 구체적 수치를 제시해서는 안되고, 지난 5일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공개한 복수의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대해 반대한다며 국회에서 법안 관련 논의를 더하자고 요구했다.

이에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2018년 배출량 기준 30% 이상으로 하고,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자고 제안했다.

노웅래, 안호영, 임종성, 윤준병 등 민주당 의원들은 2018년 배출량 기준 35%를 감축하자고 제안했다. 법안심사소위는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정회했다.

오후 9시가 지난 뒤 민주당 안호영 환노위 간사, 노웅래·윤준병 의원, 윤미향 비교섭단체 의원 등이 안건조정요구서를 제출했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과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퇴장했다.

이후 오후 10시30분 열린 전체회의에서 간사인 안호영 안건조정위원장은 “8건의 기후위기 대응 관련 법률안 내용을 통합·조정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을 소수의견·부대의견을 달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는 조정안을 채택하기로 했다”고 보고했고, 밤 12시쯤 그대로  의결됐다.

앞서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6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실현가능한 NDC 공약”을 약속했다.

이를 두고 국제사회의 요구를 반영해 기후운동단체와 정의당에서 2010년 배출량(6억6900만톤) 기준 50%인 3억톤 중반까지 줄이라는 주장을 해온 것과 달리 정부가 NDC 목표를 소폭 조정할 것이라고 예측됐다.

민주당이 감축목표를 35% 이상까지 정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19일 오전 반대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25일 민주당이 맡고 있는 환노위원장이 국민의힘으로 교체되기 때문에 이날 중에 본회의 통과가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300여개 시민사회연대기구인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전날(18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법안은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정책목표만이 앙상하게 남은 채, 이를 녹색성장과 녹색기술이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근거없는 낙관으로 가득차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회변화가 무엇인지, 이러한 변화와 이행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기본이 되는 원칙과 이를 반영하는 책임과 의무는 무엇인지, 이를 실효성 있게 집행하고 합의를 모아나가기 위한 기후위기대응기구의 모습 등에 대해서 ‘탄소중립 녹색성장법’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다”라고 꼬집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도 전날 국회서 기자회견을 통해 “제대로 된 법 제정을 촉구한다”며  △NDC 목표 50% 이상 △2050 탄소중립 의무화 명시 △녹색성장이 아닌 녹색전환 △신에너지 삭제·재생에너지 확대 △2050탄소중립위원회를 독립적 위원회로 운영 △정의로운 전환 계획 수립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18일 민주당이 주도한 법안에는 2050 탄소중립만이 반영됐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이 법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법안이 아니라 예산 갈취용 기후악당법”이라고 비판의 글을 게시했다.

신경용 대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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