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울] 신경용 대기자 =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4일 오후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4일 집회시위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면심리를 거친 뒤 발부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 5월부터 노동절 대회와 6월 택배 상경투쟁, 지난달 8000여 명이 참여한 전국노동자대회 등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양 위원장은 지난 11일 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주장하며 구속영장 심사에 한 차례 불출석해, 서면으로만 심리가 진행됐다.
이에따라 경찰은 법원이 서면심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만큼 조만간 양 위원장의 신병확보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