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대전] 권주영 기자 = 13일 대전시가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희망통장' 참여자 323명에게 첫 만기적립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청년희망통장'은 36개월 동안 근로청년이 매달 15만 원을 저축하면 대전시에서 같은 저축액을 적립해줘, 3년 만기 시 본인 저축액의 두 배가 넘는 1100만 원 이상을 수령할 수 있다.
이번에 지급하는 첫 만기 적립금 대상자는 지난 2018년 청년희망통장에 가입해 지난 3년 동안 본인 부담 적립금을 납입한 323명이다.
이들에게는 1인당 평균 540만 원의 대전시 부담 적립금이 지급되며, 본인 적립금을 합하면 평균 110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2021년 청년희망통장의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시 홈페이지에서 자격조건 등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오는 20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지원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