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사회> 선관위, 양주 1병·축의금 200만 원 건넨 최교진 세종교육감 부인과 받은 이태환 의장 고발

  • 등록 2021.08.02 21: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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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세종] 이정현 기자 = 이태환 세종시의장이 피감기관의 장측으로 부터 결혼 축의금 등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찰에 고발됐다.


또한 이 의장에게 결혼축의금을 건넨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 배우자도 고발됐다.

2일 세종시선관위에 따르면 선출직인 최 교육감의 부인은 지난해 2월과 4월쯤 결혼 축의금 등 명목으로 양주 1병과 축의금 200만원을 이 의장에게 줬고, 이태환 의장 역시 이를 받은 혐의다.

선관위는 이에따라 최 교육감의 부인과 이 시의장을 관련법을 들어 세종경찰청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그 배우자가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관혼상제 의식 기타 경조사에 축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외에는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축의금품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함께 세종시 교육청은 세종시의회의 피감기관이다. 
 
이 시의장은 축의금을 받은 지 몇 개월 후 돈을 돌려줬다고 밝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현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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