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행정> 대전지역 주택 심의기간 9개월→2개월로 단축...통합심의 추진

  • 등록 2021.07.26 11: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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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대전] 권주영 기자 = 앞으로 대전지역에서 아파트 등 주택 심의기간이 기존 9개월에서 2개월로 대폭 단축된다.

26일 대전시는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의 하나인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통합심의'는 주택법, 공공주택특별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적용을 받는 사업승인 대상에 대해 도시계획·교통·건축·경관·재해 등 관련 심사대상을 통합하여 심의하는 제도다.

'통합심의'가 도입되면 개별 심의에 따른 관련 부서의 중복협의가 줄며 최대 9개월 소요되던 심의 기간이 2개월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시에 따르면, 통합심의가 도입되면서 주택건설사업 사업주체들이 통합심의를 받기 위해 용역 관련 업무를 동시에 발주하고 있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 21일 접수된 유천동 340-1번지 일원 주거복합건축사업(3개동, 526세대) 신청에 대해 7월~8월 기간에 관련기관(부서) 협의 및 심의위원 사전검토를 완료하고, 빠르면 9월 초에 통합심의위윈회를 처음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유천동 주거복합건축물 심의를 시작으로 산내지역주택조합(9개동, 907세대), 유천 지역주택조합(4개동, 910세대), 용전근린공원 특례사업(9개동, 811세대) 사업장에서 통합심의 도서 준비 후 8월 경 접수 예정이다.

권주영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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