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천] 이주혜 기자
[앵커]
지난 21일 충남소방본부가 심정지나 기도 폐쇄와 같은 응급상황 발생 시 119에 신고하면, 동영상을 보며 응급처치를 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자]
시스템은 신고자가 응급처치 동영상을 볼 수 있고, 이와 동시에 소방공무원이 신고자의 응급처치 하는 모습을 보며 음성으로도 안내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송출 가능한 동영상은 연령대별 심폐소생술과 하임리히법,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으로 119신고 접수대 7대로 시스템이 운영되며 총 12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이번에 도입된 시스템으로 신고자의 부담을 덜고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