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 대전시, 자영업자·소상공인 일자리 창출 시 '인건비·보험료' 지원

  • 등록 2021.07.14 10: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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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대전] 권주영 기자 = 대전시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 사회 보험료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인건비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자영업자가 근로자 신규 채용 후 3~6개월 간 고용을 유지할 경우 1인에 한해 월 50만 원씩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사회보험료는 근로자 고용을 최소 3개월 이상 유지하는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최대 1인에 대해 50만 원을 지원한다.

인건비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고용하여 최소 3개월에서 최대 6개월 간 고용을 유지하고 있거나, 10월 1일까지 신규로 고용(4대보험 가입기준)하여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간 고용을 유지할 경우 지원한다.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은 공고일(7월 15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고용원수를 신청일 이후 3개월 이상 계속 유지하는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 업체당 1인에 한하여 사회보험료 사용자 부담금 3개월분 50만원을 지원한다.

인건비 지원사업 신청기간은 7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며,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기간은 7월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이다.

지원대상은 선착순으로 결정하고 두 사업 모두 예산이 소진되면 종료된다.

인건비 지원사업은 일자리경제진흥원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접수를 받고,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온라인(sr.djbea.or.kr) 신청접수를 받고,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일자리경제진흥원을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두 사업을 중복 신청 할 수 없으며, 소상공인 신규 고용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금년도 근로자 채용 수혜 사업주와 고용유지 상생협약 지원사업 신청 및 수혜 사업체도 중복지급이 제외된다.

권주영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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