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법창> 박범계 장관, 김소연 변호사 상대 1억원 손해배상 2심도 패소

  • 등록 2021.07.13 1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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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대전] 이은숙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김소연 전 국민의힘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변호사)을 상대로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낸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대전지법 민사항소4부(윤현정 부장판사)는 13일 박 장관(원고) 측 항소를 기각했다.

이날 대전지법 민사항소4부(윤현정 부장판사)는 “(김 전 위원장이) 금품요구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적시해 나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박 장관이 제기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도 원고인 박 전 장관이 부담하도록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피고 주장은 일부 거짓이 아니거나 또는 거짓이더라도 위법성 없는 의견 개진’이라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박 장관은 법무주 장관 취임 전 2018년 12월 “(김 전 위원장이) 금품요구 사건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적시, 내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소송했다.

박 장관은 불법 선거자금 방조와 특별당비 요구 연관 등 의혹을 제기한 김 전 위원장의 주장 때문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봤다는 주장을 했다.

이를 놓고 1심 재판부인 대전지법 민사11단독 문보경 판사는 지난해 10월 6일 원고인 박 장관의 청구를 기각했다.

문 판사는 당시 “일부 원고(박범계)의 주장은 피고(김소연)의 발언이 거짓이라는 점을 원고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데 그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박 장관이) 공천 대가로 불법 특별당비를 요구했다는 점도 관계자 처벌 확정 등에 비춰 공익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김 전 위원장은 민주당 소속으로 대전시의원에 당선됐으나 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 특정인들로부터 특별당비요구등을 폭로했다는 이유로  당에서 제명된 뒤 국민의힘으로 옮겨 지난해 4.15 총선에 출마했었다. 

이은숙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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