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법창> 대전지법, 코로나19 확진 동선 숨긴 공무원, 2천만원 벌금형

  • 등록 2021.07.07 18: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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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대전] 이은숙 기자 = 코로나19 확진 후 대규모 집단감염 발생지 방문등 동선을 숨긴 공무원이  2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2000만원 벌금은 현행 법 규정상 가장 높은 금액이다.

7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면서 앞서 2020년 11∼12월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와 대전 B 교회 등지에 다녀왔던 사실을 역학조사관에게 A씨 자신의 동선을 제대로 말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상주 BTJ열방센터와 대전 B교회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져 방역당국에서 감염 확산 방지를 집중할 때였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적·국민적 노력을 도외시했다"라며 "역학조사 방해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은숙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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