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법창> 윤석열 장모 1심서 징역 3년 선고·법정구속…尹 "법은 평등"…변호인 "즉각 항소"

  • 등록 2021.07.02 17: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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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울] 신경용 대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인 A씨가 2일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정성균)는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처럼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데도 지난 2012년 동업자들과 의료재단을 설립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요양병원 불법 운영에 개입하고 요양급여 22억여 원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이는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국민 전체의 피해를 키우는 범죄인데도 최 씨가 반성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을 명령했다.

윤 전 총장은 장모가 요양병원 사건 1심에서 실형을 선고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날 오후 선거캠프 대변인실을 통해 "그간 누누이 강조해 왔듯,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소신"이라고 말했다.

앞서 캠프 측은 장모 A씨의 선고와 관련, A씨의 법률대리인이 대응할 것이라며 입장을 내지 않았으나, 파장이 커지자 윤 전 총장 본인이 직접 입장을 낸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지난달 29일 대선 출마 선언 당시에도 친인척을 포함해 누구든 수사와 재판, 법 적용에서는 예외가 없어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었다. 

A씨 측 변호인은 검찰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드러난 부당함을 재판부가 고려하지 않은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면서 법정구속에도 강하게 반발했다.

손경식 변호사는 이날 1심 선고가 나온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의 억울한 점, 검찰의 공소 과정에서 위법성 등을 본 변호인은 열심히 설명하려 노력했다”고 밝혔다.

손 변호사는 “재판부가 판단하는 것이니 판단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존중한다”면서도 “본 변호인이 소명을 다 하지 못했는지 모르겠으나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검찰의 판단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여 법정구속까지 했다”고 말했다.

그는 “공소 제기 과정에서 나타난 수사 기록의 노출 등 여러 부당함을 (법정에서) 주장했다”라며 “검찰의 왜곡된 수사 등에 대해 대단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해당 사건이 “정치적인 이유로 출발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사건의 시작은 2020년 4월 7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등 정치인이 윤 전 총장에 대한 공격 차원에서 고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와 검찰은 형사 사건을 형사로 판단하고, 다른 정치적인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된다. 앞으로도 정치적인 이유와 무관해야 한다”며 “법치주의를 존중하고, 헌정질서를 존중하는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라도 그렇게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신경용 대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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