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환경> "거리두기 1단계는 다회용기 사용"…대전시, 1회용품 사용 규제 변경

  • 등록 2021.07.01 11: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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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대전] 권주영 기자 = 앞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식당·카페 등에서 일회용품이 아닌 다회용기에 음식물이 제공된다.

1일 대전시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에 따라 변경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식품접객업소 내 일회용품 사용규제가 유지된다. 개인 컵, 다회용 컵 등 다회용 용기를 사용해야 하는 등 코로나19 이전에 시행하던 1회용품의 사용규제가 그대로 유지된다.

2단계, 3단계 시행 시에는 다회용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고객이 요구할 경우에만 일회용품의 제공을 허용한다.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가 되면 일회용품의 사용을 전면 허용하거나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부분 허용도 고려할 방침이다.

특히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에서는 다회용기 사용 시 충분히 세척·소독해 사용해야 하며, 개인컵 소지자에게는 불필요한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음료를 제공하는 등의 기본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대전시는 해당 업소의 단계별 규제사항 준수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대상 업종 및 시민 홍보에 주력할 예정이다.

권주영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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