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대전] 권주영 기자 = 대전시가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의 금리 인하와 청년부부로의 지원대상 확대를 7월부터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자립을 준비하며 거주 지원을 필요로 하는 청년이면 일정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대출 추천 및 이자지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주소지가 대전인 청년은 물론, 대전 소재 학교나 사업장에 재적·재직하는 청년들의 경우에도 지원 가능하다.
대전시 소재 임차보증금 1억5000만원 이하의 계약 예정인 주택에 대해서 지원 예정이며, 전월세 형태의 주택은 물론 주거용 오피스텔도 대상이 된다.
기존 총 금리 3.8%에서 3.0%로 금리가 인하되며 청년 자부담 금리 역시 0.9%에서 0.7%로 줄어든다.
또한 기존 미혼 청년에게만 국한되었던 지원 대상이 청년부부까지 확대돼 더 많은 청년들이 주거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청년부부 소득기준은 부부 합산 6000만 원이며, 부부 모두 청년 연령(만19~39세)에 해당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