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대전] 권주영 기자 = 대전 대덕구가 오는 10월부터 '어린이 용돈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행정절차 진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전국 최초의 '어린이 용돈수당 관련 조례'가 대덕구의회를 통과했다.
대덕구의 어린이 용돈수당은 '대덕의 아이는 대덕이 키운다"는 슬로건으로 어린이 소비 권리 보장과 건강한 경제 주체로의 성장을 돕기 위해 추진된다.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둔 만 10세 이상 12세 이하 어린이(초등학교 4~6학년 해당)는 오는 10월부터 매월 2만 원씩 지역화폐 대덕e로움으로 용돈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받은 용돈은 대덕구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처는 어린이·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해 건전한 소비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제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