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계룡] 이정현 기자 =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관련,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A준위와 B상사 2명이 구속됐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12일 오후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 A 준위와 B 상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보통군사법원은 영장발부사유에 대해 "A 준위에 대해 군인등강제추행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B 상사에 대해서는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A,B 두 사람은 국방부 근무지원단 미결 수용실에 구속수감됐다.
국방부 검찰단은 앞서 전날(11일 밤)지난 3월 초 숨진 C 중사의 피해 사실을 알고도 즉각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정식 신고를 하지 않도록 회유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