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법창> 대전지법, 넘어진 여성 돕다가 성추행범으로 몰렸던 20대 무죄 선고

  • 등록 2021.06.08 15: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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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대전] 이은숙 기자 = 음식점 화장실에서 넘어진 여성을 돕다가 성추행범으로 몰려 20대 A씨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부장판사는 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작년 봄 어느날 밤 대전의 한 식당에서 용변을 보려고 화장실 앞에서 기다리다가, 몸 상태가 나빠 보이는 여성 B씨도 화장실을 이용하려 해 양보했다.

A씨가 양보해  화장실에 들어간 B씨는 문을 닫지도 않고 안에서 구토한 뒤 밖으로 나오다 자리에 주저앉았다.

이 모습을 본 A씨는 B씨를 일으켜 세워줬다.

그러나 B씨는 이 과정에서 "A씨가 정면에서 내 신체 일부를 만졌다"고 주장을 하며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과 검찰 수사 과정, 그리고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후에도 "(B씨가) 넘어져 아무 생각 없이 일으켜 준 것뿐"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 등 증거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B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봤다.

차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B씨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신체 일부가 닿았는데 B씨 입장에선 일부러 추행했다고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B씨의 진술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지 않은데다, 화장실 구조 등 정황상 A씨가 '정면에서 신체를 만졌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기 힘들다는 것이다.

B씨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처벌을 원치 않으니 돌아가 달라"고 했다가 1시간쯤 후 지구대를 직접 찾아가 피해를 호소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은숙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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