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세종] 임효진 기자 = 앞으로 치질·무좀·질염 치료 의약품은 온라인에서 구매도 광고도 불가능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 지난 4월 20일부터 지난 달 26일까지 오픈 마켓 25개를 점검한 결과 13개에서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 판매 광고 236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치질 치료제 174건으로 가장많고 이어 무좀 치료제 54건, 질염 치료제 8건 등으로, 해외직구와 구매대행을 통해 판매되는 무허가 의약품이었다.
문제는 이 제품들에는 약사법에 따른 성분 및 주의사항 등 표시사항이 나타나 있지 않았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해외 구매대행을 통한 제품의 경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준수 여부와 안전성 및 효과성이 확인되지 않는데다, 유통과정 중 변질과 오염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구매 제품을 복용했는데 부작용이 생기면 피해구제 대상이 아닌 만큼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와 관련, "치질·무좀·질염은 흔한 질병이나, 관련 증상이 나타날 때는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서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 및 복약지도에 따라 의약품을 사용하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에게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판매가 근절될 수 있도록 자율적인 모니터링을 해달라"고 협조를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