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담> 강선우 의원, 대전 폐지 줍던 노인의 외제 차 긁은 피해 벌금 내줘 ‘훈훈’

  • 등록 2021.06.06 17: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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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대전] 권주영 기자 = 60대 노인이 폐지를 줍기 위해 손수레를 끌다가 외제 차를 긁어 벌금 처벌을 받은 벌금을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갑)이 대신 내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7월 15일 대전 동구의 주택가에서 벌어졌다. 

한 주택가에서 폐지를 실은 손수레를 끌던 A씨(67)는 보도에 주차된 아우디 승용차를 긁어 수리비 약 100만 원가량의 손괴혐의로 기소됐다.

장애를 앓는 A씨의 하루 수입은 폐지를 모아 얻는 몇천 원 불과했고, 당시 아우디 승용차는 보도에 주차되어 있었다고 한다.

재판부도 A씨의 딱한 사정을 참작했지만, 벌금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이정훈 판사는 지난달 “A씨의 경제력이 부족한 점과 피해자도 잘못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A씨가 무리하게 건물과 주차 차량 사이를 들어간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다”라면서 3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같은 사실을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갑)은 A 씨의 딱한 사정을 듣고 벌금을 자신의 사비로 대신 내줬다.

강 의원은 “기사를 우연히 읽고 마음이 아팠다”라며 “손수레에 폐지를 꽉 채우면 3000원, 산처럼 쌓아 올리면 5000원이라고 한다. 거기에 지적장애가 있는 분이라고 하셔서 대신 냈다”라고 설명했다.

또 강 의원은 지역구 주민이 아닌데 왜 벌금을 낸 것에 대해 “오히려 지역구 주민이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그렇게 못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실에서는 A씨의 집에 쌀과 고기 등 식료품과 생필품도 전달했다고 한다.

강 의원은 발달 장애 딸을 키우고 있으며 지난해 경기 고양시 건물과 수입차 2대 등 20억2100만 원의 재산이 있으나 자녀의 희귀성 발달 장애 치료를 위한 대출 등으로 25억900만 원의 채무가 있다고 신고했다.

권주영 기자 ne2015@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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