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사건> 서천 앞바다서 잠수장비로 해삼·조개 불법포획한 일당 보령해경에 덜미

  • 등록 2021.05.19 18:17:26
크게보기


[sbn뉴스=보령·서천] 권주영 기자 = 무허가 잠수장비를 이용해 충남 서천 앞바다에서 해삼과 조개 등을 불법 포획한 일당이 해경에 의해 덜미가 잡혔다. 

19일 보령해양경찰서는 서천 앞바다에서 허가 없는 잠수장비를 이용해 해삼과 조개 233kg을 불법포획한 어선 A호의 선장 등 일당 3명을 현장에서 적발했다고 밝혔다.

어선 A호(4톤급·비인항 선적)는 이날 오전 9시 30분~11시 30분까지 약 2시간 동안 서천 비인항 인근에서 무허가 잠수장비로 불법 조업하던 중 순찰 중이던 형사기동정에 의해 발각됐다.

당시 갑판에는 해삼 230kg, 조개류 3kg 등 불법 어획물이 실려 있었으며 이 불법 어획물은 현장에서 해양경찰관에 의해 전량 방류됐다. 

보령해경은 선장 B씨(60대) 등 3명을 상대로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잠수기 어업은 수산업법에 따라 어업허가를 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된다.

이와 관련 보령해경 관계자는 “최근 해삼 단가가 올라 무허가 잠수기 불법 어업이 증가하고 있어 군 감시시설, 어업정보통신국 등 협조를 받아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벌일 방침”이라고 전했다.

권주영 기자 ne2015@newseyes.co.kr
copyright NEWSEYES.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주)뉴스아이즈 Tel : 041)952-3535 | Fax : 041)952-3503 | 사업자 등록번호 : 550-81-00144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문로 5번길 5, 2층 | 발행인 : 신수용 회장. 권교용 사장 | 편집인 : 권주영 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 충남, 아00324| 등록일 2018년 03월 12일 copyright NEWSEY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