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행정> 청양군, 5월 마지막 토요일 '청소년의 날' 지정...행사·시상 등 추진

  • 등록 2021.05.18 09: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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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청양] 손아영 기자 = 충남 청양군이 도내 최초로 '청소년의 날 조례'를 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정된 청소년의 날은 매년 5월 마지막 주 토요일이다.

청소년의 날 조례는 만 9세∼24세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와 청소년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에 따라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 개최 ▲청소년축제 운영 ▲청소년상’ 제정 및 시상 등이 추진된다.

또 ▲청양군이 운영하는 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 감면 ▲청소년의 날 운영사업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한 홍보 물품 지원 ▲군내 문화·예술·체육시설 이용권 제공 등 청소년 활동을 지원한다.

오는 29일 조례 공포 후 청소년의 날에는 청양군청소년재단을 통해 청소년의 날 선포식 및 모범 청소년 시상, 체험 부스 운영 등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청소년의 날 행사나 조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청양군청소년재단에 문의하면 된다.

손아영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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