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대전] 권주영 기자 = 대전시가 유성구 봉산동 일부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지역은 해제 후 봉산1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관리되며, 주민공동이용시설과 녹지확보 및 보전을 위한 공공공지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됐다.
주민공동이용시설에는 현제 구즉동사무소와 함께 있는 노후된 보건지소가 확장 이전할 계획이며, 그 외 탁구장, 독서실, 회의장 등 주민 편익을 위한 시설이 갖춰질 예정이다.
한편, 이번 해제 지역은 봉산동 하늘바람휴먼시아1단지아파트 서 측편으로 면적은 1만9484.2㎡이다.
이번 해제 지역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지원도로가 지난해 말 준공됨에 따라 발생한 개발제한구역 단절토지다.
관계법령에 따른 최소 해제요건을 갖춰,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통해 해제가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