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대전] 권주영 기자 = 대전시가 아파트 등 주택건설에 앞서 받아야 하는 각종 심의를 9개월에서 2개월로 대폭 단축한다.
27일 대전시는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현재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위해선 개별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도시계획, 교통, 건축,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재심의까지 받아야 할 경우, 분양가 상승과 공급 적기를 놓치는 등 차질이 발생했다.
심의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위원회'는 주택법, 공공주택특별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승인 대상에 대한 관련 심사를 통합해서 진행한다.
통합심의위원회는 해당 위원회(도시계획·교통·건축·경관·재해)의 위원을 각각 5명 이상 포함해 25명 이상 32명 이하의 규모로 운영된다.
통합심의위원회가 운영되면, 개별 심의에 따른 관련 부서의 중복협의 등을 방지하는 등 최대 9개월까지 소요된 심의 기간이 1.5~2개월로 대폭 줄어든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번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한 심의 기간 단축으로 주택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신속한 주택공급을 통해 시민의 주거안정 및 주택가격 안정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