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로나19> 대전에서 나흘간 50대 이상만 23명 확진

  • 등록 2021.04.19 19: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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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대전] 권주영 기자 = 대전에서 지난 16일 이후 나흘 간 전체 38명의 확진자 가운데 50대 이상 23명이 가족·지인 간 일상 접촉을 통해 코로나19 확진됐다.

 
19일도 오후 6시 현재 8명이 신규 확진됐다.

이날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16일 이후 지역에서 확진된 38명 중  50대가 13명, 60대가 3명, 70대가 7명 등 50대 이상이 60.5%이나 됐다.

지난 16일 서구 거주 70대 A씨가 확진된 데 이어 다음날 부터 A씨의 지인 4명과 이들의 배우자 중 2명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씨를 포함한 이들 7명 모두 50∼70대다.

지난 18일에는 대덕구 거주 부부와 지인 2명 등 50대 4명도 추가됐다.

학교·학원을 매개로 번진 코로나19에 걸린 고교생들의 50대 부모 2명이 자가격리 중 코로나19 증상을 보여 검사받은 결과 양성으로 판명됐다.

또한, 병원에 입원하려던 70대 B씨와  그의 배우자 C씨도 확진됐다.

정해교 대전시 보건복지국장은 "지난달 말부터 빚어진 10∼20대 연쇄감염이 주점이나 학교·학원 등 특정 장소들을 매개로 이뤄졌다면 최근의 50대 이상 확산은 가족·지인 등과의 일상 접촉을 통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규모 감염이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증상 확진자들이 대부분 선별진료소를 찾기 3~4일전 병·의원이나 약국을 먼저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라며 "증상이 있으면 곧바로 검사받아야  코로나19 확산세를 가장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촉구했다.

앞서 대전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25일까지 연장하며 의사나 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권고받은 유증상자는 48시간 이내에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도 발동했다.

이를 따르지 않은 채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200만원에 처해 진다.

권주영 기자 ne2015@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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