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대전] 이은숙 기자 = 주말인 17일부터 대전·세종·청주·서울 등 전국 도시 지역 일반도로에서 차량 제한속도가 시속 50㎞로.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제한된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이날부터 제한 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국에서 전면 시행된다.
이로써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도심부 일반도로는 최고 속도를 시속 50㎞로 제한되게 된다.
다만 소통 상 필요할 경우 예외적으로 시속 60㎞로 설정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각종 보호구역과 주택가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제한된다.
이 속도를 초과, 과속운전을 하게되면 최소 4만원부터 최대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에도 속도 제한은 시속 60㎞였다.
여태까지는 편도 2차로 이상인 도로에는 특별한 표시가 없으면 시속 80㎞를 적용해 왔다.
이면도로 역시 어린이보호구역만 시속 30㎞로 제한되고 주민보호구역은 시속 40~50㎞로 일정하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2016년 관련 협의회를 구성한 뒤 2017년 부산 영도구, 2018년 서울 4대문 지역에서 안전속도 5030을 시범 적용했다.
그 뒤 외국 사례와 연구 결과 등을 바탕으로 2019년 4월 17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했고 시행지역을 넓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