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법창> '선거법 위반' 정정순, 구속만기 1주일 뒤 1심 선고...불구속 상태로 받나

  • 등록 2021.04.14 20: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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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청주] 이은숙 기자 = 지난해 4·15 총선 때 회계부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더불어 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이 구속만기로 석방된 뒤 불구속상태에서 1심선고가 예상된다.


구속 만기일이 다음 달 5일여서 풀려난 뒤 불구속 상태에서 1주일 후인 같은 달 12일에 1심이 선고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 의원의 보석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재판에서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전망이다.

청주지법 형사11부(이진용 부장판사)는 14일 정 의원 사건의 속행 재판을 진행했다. 

그러나 공판 말미에 정 의원 측은 보석허가를 요청했다.

정 의원측 변호인은 "구속 사유였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데다,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재판부에 보석 허가를 설명했다.

정 의원도 "먼저 이 지역과 나라를 위해 일해야 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본연의 책무를 못 해 국민들께 송구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계책임자 등 선거캠프 직원들을 인간적으로 살피지 못한 것에 대해 잘못을 통감하고 있다. 보석이 된다면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정 의원의 진술을 경청한 뒤 "보석 여부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앞서 지난해 11월 26일 보석 신청이 기각되자 보름 만에 보석을 재차 신청했었다. 

설사 이번 보석 신청이 기각돼도 정 의원은 1심 선고 전에 풀려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 의원의 구속 만기일이 다음 달 5일인 만큼  1심 선고일이 같은 달 12일로 기일이 예정돼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재판부의 보석 여부와 무관하게 다음 재판에서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정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회계책임자 A씨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천만원의 현금을 받은 혐의를 비롯해 선거운동원에게 780만원의 차량 렌트비를 대납시킨 혐의, 1627만원 상당의 회계 보고 누락 혐의 등을 받는다.

또 자신의 운전기사와 공모해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직원으로부터 선거구민인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1300여명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취득한 혐의도 있다.

정 의원은 21대 국회 첫 체포동의안 가결로 지난해 11월 3일 구속수감됐다. 

이은숙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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