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 천안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최대 50만원 감면

  • 등록 2021.03.31 09: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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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천안] 변덕호 기자 = 충남 천안시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최대 50만원 감면한다고 31일 밝혔다.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상가 또는 그 부속 토지 소유자인 ‘착한 임대인’이 2021년 중 소상공인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한 경우, 임대료 감면율에 비례해 정기분 재산세인 올 7월 건축물분과 9월 토지분을 감면받을 수 있다.

한도는 건당 50만원이다. 

단, 건축물분 재산세에 부가되는 지역자원시설세(도세)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며, 임차인의 업종이 도박장·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 업종은 법률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산세 감면은 착한 임대인이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구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구비서류를 제출해 신청하면, 담당자가 서류 검토 후 감액 또는 환급할 예정이다.

감면으로 인한 환급액 발생 시 체납액이 존재할 경우 체납액에 우선 충당되며, 사기·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받은 경우는 추징할 수 있다.

변덕호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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