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예산] 조주희 기자 = 충남 예산군이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와 관련한 행정소송 청구소송에서 1, 2심 승소에 이어 사업자가 대법원 상고취하서를 제출함에 따라 최종 승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폐기물처리시설 업체 측은, 대술면 궐곡리 내 군관리계획 주민제안으로 신청했으나 예산군이 미반영을 통보한 것을 이유로 소송을 걸었다.
폐기물처리시설은 사업장 일반폐기물매립시설로 대술면 궐곡1리 일대에 폐기물처리시설과 진입도로를 포함해 약 11만㎡가 넘는 규모로 조성될 계획이었으며, 에어돔 면적만 5만㎡에 달했다.
인근 마을과 근접해 식수로 사용하는 상수용 관정과 수질오염이 우려됨에 따라 주민들의 큰 반대에 부딪혀오기도 했다.
법원에서는 재해로 인한 에어돔 붕괴 우려와 침출수 외부 유출, 황새방사장과 마을과의 인접으로 인한 소음·진동피해 등의 근거를 들어 예산군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