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내포] 손아영 기자 = 15일 충남도가 초미세먼지(PM2.5)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도내 석탄화력발전시설 9기는 가동이 정지되며, 19기는 가동률이 80%로 제한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도 운행이 제한된다. 단,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이나 영업용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또 ▲석유화학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 60곳 ▲건설 공사장 2162개소 등에 대해서도 미세먼지 억제 조치가 시행된다.
법정의무가 없는 민간 사업장 80곳과 생활폐기물 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은 자발적으로 배출 저감조치에 참여한다.
이번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올해 들어서 두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