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천] 조주희 기자
[앵커]
충남 서천군이 지속가능한 농어업과 농어촌환경을 조성하고 농어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오는 26일까지 농어민수당 접수를 받습니다.
[기자]
농어민수당 신청대상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계속 서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사람입니다.
이 기간동안 타시도로 전출입하거나 2019년도 농임어업 이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사람, 1가구 2세대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접수는 오는 26일까지 신청자의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으며, 서천사랑 상품권으로 상·하반기 40만 원씩 가구당 총 8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신청자가 지역 농협을 방문해 직접 수령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