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영상> 서천군, 관내 소상공인 대상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시행

  • 등록 2021.03.02 09: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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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천]


[앵커]


충남 서천군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시행합니다.


[기자]


군은 오는 6월 30일까지 관내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임대료 인하액의 5%를 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할 방침입니다.


임차인은 2020년 1월 31일 이전에 영업목적으로 임차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 ▲사행행위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등 일부업종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제를 원하는 상가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료 인하 합의 사실 증명서류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 등 서류를 지참해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서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덕호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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