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산] 변덕호 기자 = 충남 서산시가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을 대상으로 올해 1월 상수도 요금부터 30%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사회복지시설 중 관내 상수도를 사용하는 ▲노인요양원 ▲장애인생활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이다.
이로써 관내 상수도를 사용하는 모든 21개 생활시설 상수도 요금이 30% 감면된다. 21개 시설에 주어지는 1년 기준 상수도요금 감면 혜택 총합은 5000여만 원이다.
지난달 홍보를 통해 사업신청 접수를 마쳤으며, 이번 달부터 발송되는 1월 고지분부터 요금 감면이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