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아산] 변덕호 기자 = 충남 아산시가 시민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도내 최초로 ‘시민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고 지난달 1일부터 초대 옴부즈만 활동을 시작했다.
아산시 초대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이상득 전 아산시청 공무원, 신동택 전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등 2인은 2년 동안 권한에 속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시민 옴부즈만은 시민이 시정으로 권리침해와 불편을 겪었다고 판단할 경우 시민의 입장에서 민원을 조사하고 시정 권고한다.
주로, ▲고충민원 조사와 처리 ▲집단 민원 중재·조정 ▲감사청구 ▲시정에 대한 감시와 비위 시정 등에 대한 조치 강구 권고 등 업무를 실시한다.
고충민원 접수는 아산시청 본관 1.5층에 위치한 감사위원회 사무실에 접수할 수 있다.
지난달에는 총 6건의 고충 민원이 접수됐다. 1건은 조정, 3건은 상담 완료했으며 2건은 현재 조사 중이다.
아산시 관계자는 “옴부즈만 제도가 이제 막 시작됐음에도 시민 권익 옹호 활동 경력, 행정 경력 모두 풍부한 분들이 초대 옴부즈만으로 위촉되신 덕분에 복합적이고 다양한 시민 고충 민원이 잘 조정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