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내포] 손아영 기자 = 충남지역 식당과 카페 등 9개 업종 영업시간이 밤 10시까지 1시간 늦춰진다.
충남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오늘(8일)부터 14일까지 식당‧카페, 학원‧독서실, 실내체육시설 등 운영제한 9개 업종의 운영시간을 조정했다.
구체적으로 조정되는 업종은 중점관리시설인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식당·카페, 파티룸 등 5개 업종이 해당된다.
일반관리시설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편의점 등 4개 업종이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별도의 2주간 집합금지 조치(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취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