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영상> 서천군,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연장…6월까지 요율 ‘1%’ 적용

  • 등록 2021.01.23 10:30:20
크게보기


[sbn뉴스=서천] 조주희 기자


[앵커]


충남 서천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유재산 사용자와 대부자를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 감면 기간을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합니다.


[기자]


이번 지원은 지난해와 같이 임대요율을 3%에서 1%로 낮추며, 군유재산 사용자와 대부자 중 소상공인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등 매출감소를 증빙하면 임대료 부담이 약 66% 정도 줄어듭니다.


대기업이나 재난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작, 주거 등의 임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을 원하는 대상은 각 해당 부서로 신청하면 됩니다.


한편, 군은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임대료 감면을 추진해 이 기간 동안 약 1억 원가량의 임대료가 감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주희 기자 news@newseyes.co.kr
copyright NEWSEYES.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주)뉴스아이즈 Tel : 041)952-3535 | Fax : 041)952-3503 | 사업자 등록번호 : 550-81-00144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문로 5번길 5, 2층 | 발행인 : 신수용 회장. 권교용 사장 | 편집인 : 권주영 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 충남, 아00324| 등록일 2018년 03월 12일 copyright NEWSEY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