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천] 조주희 기자
[앵커]
충남 서천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유재산 사용자와 대부자를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 감면 기간을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합니다.
[기자]
이번 지원은 지난해와 같이 임대요율을 3%에서 1%로 낮추며, 군유재산 사용자와 대부자 중 소상공인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등 매출감소를 증빙하면 임대료 부담이 약 66% 정도 줄어듭니다.
대기업이나 재난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작, 주거 등의 임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을 원하는 대상은 각 해당 부서로 신청하면 됩니다.
한편, 군은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임대료 감면을 추진해 이 기간 동안 약 1억 원가량의 임대료가 감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