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천] 조주희 기자
[앵커]
충남 서천군이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기자]
지원 대상은 1차 지원 당시 매출․소득 감소가 확인된 운전기사이거나 지난해 2~3월, 8~9월, 11~12월 중 평균 매출액이 2019년 1월~2020년 1월 중 1개월의 매출액 대비 감소한 법인 또는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입니다.
또한, 지난해 10월 1일 이전에 입사해 현재 계속 근무 중이여야 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등의 수급자는 중복 수급할 수 없습니다.
신청은 오는 15일까지이며 지원을 원하는 대상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소속 법인에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