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영상> 서천군, 올해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

  • 등록 2021.01.13 19: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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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천] 변덕호 기자


[앵커]


충남 서천군이 올해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합니다.


[기자]


군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수급 대상자를 확대해 빈곤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적용 대상은 노인 또는 한부모가 포함된 수급자 가구이며 이 중 ▲연 1억 원·월 834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 ▲금융재산 제외 9억 원 이상 보유 고재산자 등을 제외합니다.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 적용급여는 생계급여에 한합니다.


2021년 기준 월별 생계급여는 ▲1인 가구 54만 8349원 ▲2인 가구 92만 6424원 ▲3인 가구 119만 5185원 ▲4인 가구 146만 2887원 등입니다.


신청을 원하는 인원은 사회보장급여신청서, 통장사본, 신분증 등을 지참해 가까운 읍·면 행정 복지센터에서 접수 가능하며, 이후 군에서 소득 자산 조사․보장 결정 절차를 거쳐 급여를 지급합니다.



변덕호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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