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서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사업 4월 30일까지 접수

  • 등록 2021.01.12 09:48:01
크게보기

[sbn뉴스=서산] 변덕호 기자 = 충남 서산시가 농산물 과잉생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 지원을 위해 ‘2021년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사업’을 4월 30일까지 접수한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 기준, 도매시장 가격이 10일 이상 최저생산비 이하일 경우 보상금을 지원한다.

단, 서산시 거주·소재 농가면서 지원 신청(수확 포기) 후 산지를 폐기한 농가여야하며, 농가당 1품목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품목은 무, 배추, 양파, 대파, 쪽파, 양배추, 감자, 알타리무, 고구마, 당근으로 10개다.

단, ▲1품목의 파종면적이 990㎡ 미만 ▲농협 등과 계약재배 한 필지 ▲밭떼기 거래 등 상인과 계약 체결한 필지 ▲관외 출경작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희망 농가는 4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및 계약서를 제출하면 된다.

변덕호 기자 news@newseyes.co.kr
copyright NEWSEYES.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주)뉴스아이즈 Tel : 041)952-3535 | Fax : 041)952-3503 | 사업자 등록번호 : 550-81-00144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문로 5번길 5, 2층 | 발행인 : 신수용 회장. 권교용 사장 | 편집인 : 권주영 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 충남, 아00324| 등록일 2018년 03월 12일 copyright NEWSEY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