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영상> 서천 장항읍 태뫼산 일원 축사 허가 신청에 주민 ‘반발’...군 “법적 문제없어”

  • 등록 2021.01.06 17: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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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천] 조주희 기자


[앵커]


충남 서천군 장항읍 옥산리 일원에 들어설 축사를 두고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축사를 산을 깎아 만들어 산림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어 물도 오염될 수 있다는 주장인데요.


하지만, 제한 거리 등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현재 설립 허가 절차가 진행 중으로, 주민들은 발만 구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기자]


서천군 장항읍 옥산리 인근의 한 야산(태뫼산).


이곳에 우사가 들어설 예정인데, 주변에 사는 주민들의 걱정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가장 큰 걱정은 환경문제입니다.


축사가 생길 경우 지하수를 끌어다 생활하고 농사를 짓는 주민들은 이 물이 오염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옥산1리 주민 A씨

여기가 문제야. 여기(축사) 물이 다 우리 논으로 내려와. 이 물이 어디로 가냐 이거지. 이제. 더 답답하다 이거지. 먹지도 못해. 나 지금 잠도 못 자.


옥산1리 주민 B씨 

여기는 수도가 아직 안 들어왔어요. 전부다 이 근처에. 이쪽은 전부다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오염 문제도 있고… 물론 절차상으로는 오폐수 처리를 잘 하고 하면…


옥산1리 주민 A씨는 산을 깎아 축사를 짓는 것 또한 환경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쳤습니다.


옥산1리 주민 A씨

이 길이 지금 여기 노인네들이 옛날에는 관광차가 없어서 노인네들이 여기 다니면서 수레 가지고 다니면서 놀고, 우리도 명절에 추석 때면 여기 가고, 학생들도 여기 이 쪽으로 해서 소풍 다니고 한 산이거든.


해당 주민들은 최근 축사 주인과 만난 자리에서 설립 반대 의견을 전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옥산1리 주민 B씨

마을회관에서도 회의를 했어요. (다 반대를 했고…)


이렇게 인근 주민의 반발이 있음에도 해당 축사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설립 허가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해 10월 30일 개정된 <서천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를 보면, 소 축사의 경우 5호 이상의 가구가 모인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600m 이내에서는 사육이 금지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제기된 축사의 경우 해당 조례가 적용되는 시점인 12월 21일 이전에 건축 허가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개정 전 기준인 350m가 적용됐습니다.


서천군 관계자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적용되는 600m 제한 거리에 해당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해당 축사는) 5가구 이상, 350m 기준으로 적용을 받는 거예요.


또한, 서천군 관계자는 이밖에 해당되는 실․과 관련법에도 저촉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군 계획위원회는 해당 축사 건립과 관련된 심의를 오는 21일 진행할 예정이며, 이 결과는 다시 서천군으로 넘어와 최종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서천군 관계자

군 계획위원회에서 법 저촉사항이 있든 없든 여러 가지 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거기서 심의를 해서 심의를 통과할 수도 있고, 거기서 위원들이 포괄적으로 (판단할 예정입니다.)


현재 축사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심한만큼, 앞으로 열릴 군 계획위원회에서 주민들의 목소리가 어느 정도 반영될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sbn뉴스 조주희입니다.



조주희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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