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내포] 손아영 기자 = 충남도가 정부 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17일까지 2주 연장한다.
이번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는 연말연시 특별대책과 일부 수칙에 대한 추가 보완 사항이 반영됐다.
연장되는 조치로는 ▲단란주점, 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 집합 금지 ▲식당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종교활동 비대면 등이 계속해서 이어진다.
조정되는 방역 수칙으로는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아파트와 사업장 내 편의시설 운영중단 등 프로그램 중단 등이다.
수도권과 인접한 지역적 특성과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임.행사 50인(결혼식.장례식 100인) 이상 집합금지 등을 수도권에 준해 유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