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천안] 변덕호 기자 = 충남 천안시가 지난 25일부터 공동주택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을 의무화했다.
앞으로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모든 투명 페트병은 별도로 분리해 투명 페트병 전용수거함에 배출해야한다.
적용 대상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승강기가 설치돼 있거나, 중앙집중식 난방을 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다.
투명 페트병의 올바른 분리 배출방법은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을 제거한 뒤 찌그러트려 뚜껑을 닫아 투명 페트병 전용수거함에 배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