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마산면, 화목보일러 안전수칙 당부 서한문 발송

  • 등록 2020.12.21 13: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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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천] 변덕호 기자 = 충남 서천군 마산면이 겨울철을 맞아 지역 내 마을 이장과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는 주민 102가구에 산불 예방을 위한 ‘화목보일러 안전수칙 서한문’을 21일 발송했다.

서한문에는 △잔불 정리 △연통 청소 △합성 목재 사용금지 △가연성물질 접근 금지 △보일러실 소화기 비치 등 화목보일러 사용 관련 필수 안전수칙 5개 사항이 담겼다.

변덕호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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