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해설> 퇴직교원 노조 가입, 6급이하 노조 가입 폐지...처리법안 무엇?… 문제없나

  • 등록 2020.12.10 11: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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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올 마지막 정기회인 국회 본회의(제382회국회 제15차 본회의)에서 일부 안건에 대해 야당의 반발 속에 더불어민주당의 독주로 100여 건을 무더기 처리했다.

국회는 그러나 국민의힘·국민의당 등은 지난 9일 저녁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대상)를 통해 3법(공수처법·국정원법·남북관계발전법)과 그 부수법안에 대해서는 10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이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 퇴직교원도 교원 노조 가입 허용, 6급으로 제한한 노조 가입 조건 폐지 

재계의 반대속에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등의 법안이 통과됐다.

공무원노조법은▲공무원의 노조 가입 기준 가운데 6급이하로 되어있는 직급 제한을 없애고 ▲교원, 퇴직공무원들도 노조가입이 가능한 내용을 담았다.

여기에다, 교원노조법 역시 ▲퇴직교원 등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도록 바뀌었다. 공무원노조와 전교조 등이 세를 불릴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노동조합법은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 연장(2년→3년)이 골자다.

정부는 애초 해고자 등의 사업장 출입 금지, 생산 주요시설에서의 쟁의 금지 등 단서를 붙였지만 노동계 반발로 빠졌다. 

공무원노조와 전교조 등이 세를 불릴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ILO비준과 별도로 근로기준법도 개정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현행 3개월에서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로 조정됐다.

다만 근로일 사이에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부여하고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단서가 담겼다. 

그간 단위 기간이 짧아 유명무실했던 탄력근로제의 허점을 보완한 결과다. 

고용보험·산재보험 적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범위도 확대된다.

일컫어 이른바 '특고 3법' 이 처리된 결과다.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레미콘기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건설기계기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방문강사,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차주 등 14개 직종이 대상이다. 

전경련 등 경제 9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해고자‧실업자 노조 가입,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등은 노사관계를 악화시켜 기업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고 특고 고용보험 의무화 역시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노동계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과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 연장을 기업이 악용할 것을 걱정한다. 

▶▶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여야간와 재계·시민단체간 논란이 가장 컸던  '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도 통과됐다.

상법은 외부 감사위원 선임을 1명 이상 의무화한 게 골자이다.

최대쟁점이었던 ‘3%룰’은 정부안보다 다소 완화됐다.

정부안에선 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을 선임시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합계 3%로 제한했다.

그러나 국회 처리 과정에서 합산 방식이 빠졌다.  3%까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재계는 이 안 역시 “주주권 침해, 투기세력 악용 등이 우려된다”고 반발해 왔고 시민단체 등은 “재계에 굴복했다”고 비판했다.

또 '다중대표소송 제도'를 도입, 모회사 주주(비상장사 1%, 상장사 0.5% 이상 보유)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도 열었다.

일감 몰아주기 등 자회사의 불법행위로 모회사가 손해를 볼 때 일반 주주가 자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단을 만들어준다는 취지다. 

공정거래법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을 기존(총수일가 지분 상장 30%·비상장 20% 이상)과 달리 상장·비상장사 모두 20%로 강화했다.

회사가 지분을 50% 넘게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범위에 들어간다. 과징금 역시 담합(매출액 10%→20%), 시장지배력 남용(3%→6%), 불공정거래(2%→4%)로 2배 상향했다.

대기업 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보유의 길도 열렸다. 

폐지를 검토했던 공정거래위의 전속고발권은 유지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전속고발권 폐지가 무산된 것이다.

전속고발권은 불공정행위는 공정위의 고발에 의해서만 형사처벌이 가능케 하는 제도다.

전날 민주당이 정무위에서 급히 바꾼 것이다.

본회의에 앞서 민주당 의총에서도 당내 강경파들의 반발이 노출됐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는 “당·정·청 소통 결과”라고 무마했다. 금융그룹감독법은 자산 5조원 이상 비(非)지주그룹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제도화했다. 

▶▶자치경찰법 등 3분화된 경찰법

세종·서울 등에 시범운행하기로 했던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골자로 하는 경찰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해다.

충남지방경찰청, 경남경찰청 등의 전국의 일선 경찰관들이 자지경찰제 도입을 반대했음에도 당초 정부안대로 확정된 것이다. 

이로써 내년부터 경찰 업무 중 ▲보안·외사·경비 등 분야는 국가경찰이 ▲생활안전·교통·청소년업무는 자치경찰이 ▲수사는 국가수사본부 산하 수사경찰이 각각 맡는다.

책임과 관리감도의 주체도 ▲광역단체시장 및 도지사 소속 독립 행정기관인 시·도자치경찰위가 자치경찰을▲경찰청장이 국가경찰을 ▲국가수사본부장이 수사경찰을 지휘·감독하는 형태다.

문제는 일선경찰들이 시·도지사의 입김이 세질 수 있다거나 경찰의 권한 남용 가능성 커지는 만큼 제동장치를 마련해야한다는 얘기가 대다수다.

▶▶지방자치법 개정안

뿐만아니다.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한 지방자치법도 통과됐다.

이 가운데 ▲지방의회 의장에게 의회사무처 직원의 인사권을 부여하고 ▲지방의회 의원에게 정책 전문인력을 지원할 수 있게 한 게 골자다.

또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시 지정 근거를 마련했다. 

아깝게 이를 추진해 왔던 충남 천안은 빠지고 경기도 수원·고양·용인·창원시 등 4개 도시가 대상이다.

▶▶조두순 방지법 마련

이른 바 ‘조두순 방지법’(전자장치부착법)도 통과 됐다.

만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게 피해자 등에 대한 접근금지뿐 아니라 아동·청소년 통학시간대 외출 제한도 명령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을 담았다.

▶▶5·18특별법, 사회적참사법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폄훼와 근거없는 거짓 주장을 금지하는 법안도 마련됐다.

즉,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일었던 5·18 특별법도 국회를 통과했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무는 엄한 처벌 조항을 담고 있다.

애초 7년, 7000만원 이하였던 처벌 수위를 다소 낮춘 게 조정의 전부였다. 

그러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5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보다 센 처벌이다.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침해라며 반발했으나,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대상에 넣진 않았다. 

사회적참사법이 통과되면서 10일 종료예정이던 사회적참사위원회(사참위)는 2022년 6월까지 계속 활동하게 됐다.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살균제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조직이었지만, 가습기살균제 부문은 연장 대상에서 제외됐다.

개정안에는 또 사참위에 검사에게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하고 압수된 자료에 대한 열람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수사권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했다.

신수용 대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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